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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IMAS에서 규정하는 국제 표준의 적용만으로도 저렴한 비용으로미확인 지뢰지대 대부분 토지의 해제와 전환이 가능합니다.
IMAS 07.11 「토지해제」표준 절차는, 토지해제(Land Release)를, “비기술조사(Non-Technical Survey), 기술조사(Technical Survey), 그리고,또는 제거(Clearance)의 3가지의 방식을 통해 잔존 또는 잔존이 의심되는 모든 폭발물을 식별하고, 폭발물 잔존 지역의 정확한 경계를 획정하고, 제거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 노력을 적용하는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ll Reasonable Efforts ’ (모든 합리적 노력)의 개념은 2008년 APMBC제9차 회의의 공식의제로 채택되어 체약국의 국가급 지뢰제거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실증적으로 가장 효율적 방식으로 검증되어 왔습니다.다만, 국내에서는 아쉽게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커머셜 지뢰제거가 제한되어 국제적 수준의 지뢰제거 프로그램이 정립되어 있지 못합니다.
한국지뢰조사검증은, 토지해제 및 전환의 과정에서 「근거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의사결정의 결과 6단계의 신뢰도 설정을 통해, Systematic Investigation과 Targeted Investigation 또는 제거(Clearance)의 과정 등으로 세분화하여 최종적 토지해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근거기반 의사결정 방식을 통한 토지해제의 과정은, 지뢰제거의 전체 과정 중에서 가장 환경친화적 방식일 뿐 아니라 비용과 시간면에서 일반적 지뢰제거 대비 20% 정도의 비용과 시간으로 효율적입니다.
토지의 해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는 해제 결정 과정에 대한 '검증'입니다. 일반적 건설산업에서 적용되는 책임감리의 과정과 유사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유형적 목적물이 최종적으로 존재하는 건설산업과는 달리 지뢰 대응 사업에서 조사 과정 또는 제거의 과정을 거쳐 토지 해제에 이르는 전체 과정 중에서 결과물이 유형적으로 남게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 해제 및 안전지대로의 전환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검증 및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근거기반방식 적용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검증은 대단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토지 해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책임보험의 가입 여부 역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국지뢰조사검증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체 프로세스의 품질관리(TQM) 프로그램과 최종 QA 책임보증 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QA 책임보증 패키지는, 완료된 전체 부지에 대하여, 목표 탐지 심도까지 EMI 탐지 데이터와 GPR 탐지 데이터를 중첩 가공하여 RTK 기반 DGM(Digital Geophysical Mapping)을 작성하고, 변이(Anomaly) 데이터에 대한 GPO(Geophysical Prove Out) 육안 시행 후, 최종 DGM을 기본데이터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인수하여 보증합니다.
이러한 모든 보증은 지뢰제거 해제 책임 조건을 명시한
제3자 책임보험 패키지를 포함합니다.